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임대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미리 지불하는 일정 금액을 말하며 보증금 또는 보증금이라고도 합니다. 국내법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임대료 1~2개월분이지만 양측이 이 범위를 초과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합리적인 고려.
임대보증금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분쟁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임대 기간 종료 시 집주인은 집의 손상된 부분과 관련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쌍방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더욱 잘 보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부동산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실제 검사와 부동산 증명서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임대 계약 체결을 확인한 후 집주인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임대 권리와 이익이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에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