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을 위해 컨설팅, 정보,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독립 회계업체 또는 경영단위는 개업일로부터 소득세를 2 년간 면제한다. 졸업생은 상업, 물자업, 대외무역업, 관광, 창고업, 주민서비스업, 외식업, 교육, 문화사업에 새로 창립된 독립회계기업을 개업일로부터 소득세를 2 년간 면제한다. 졸업생이 새로 설립한 독립회계기업이나 교통, 우편 통신에 종사하는 경영단위에 대해서는 개업일로부터 첫해에 소득세를 면제하고 3 년 이내에 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졸업생은 농업 생산을 위해 산전, 생산 중, 산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술 서비스와 노무의 수입을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