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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세입자의 개인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대주택에 뚜렷한 안전위험이 있어 임차인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것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보충 답변:

전반적으로 너는 이미 집주인의 의무를 다했다. 너는 이미 상대방에게 이런 괴롭힘을 신고하라고 경고했지만,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는다. 안전상의 이유로, 건물 입구에 현지 파출소나 공안국의 전화를 붙여서 세입자에게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공안기관에 연락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줄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네가 필요한 안전보장 책임을 다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임대 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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