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남의 집을 세내어 살거나 경영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매달 집세를 내야 합니다. 어떤 세입자들은 제때에 집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이 여러 차례 재촉해도 효과가 없다. 나중에 현장에 가서야 원래의 세입자가 벌써 이사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세를 내지 않고 달리는 것은 불법입니까?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위법 행위에 속한다. 약속을 지키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약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227 조는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기한이 지나서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도시 주택 임대 관리 방법" 제 22 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반드시 제때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 제 24 조 (4) 항은 6 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회수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