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우리 시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도매시장을 번영시키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시 '야채바구니' 프로젝트의 추가 건설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 관련 국가 정책 및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은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수산물은 해수, 담수, 갯벌에서 양식하는 신선한 수생동물과 해수, 담수에서 어획하는 수산물 및 그 냉동제품을 말한다. 제3조 샤먼시 수산물 관리부는 샤먼시 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부문으로 샤먼시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샤먼 수산시장 관리사무소는 본 규정에 따라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관리를 특별히 담당합니다.
공상부, 공안부, 가격부, 위생부, 기술감독부서는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우리 시에서 수산물을 도매하는 어민, 농민, 어업회사(이하 수산생산자)는 다른 곳에서 수산물을 경영하며 우리 시에 수산물을 도매로 판매하는 경우 사보웨이 어시장에서 도매해야 한다. , 동두수산시장과 시정부가 지정한 기타 수산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수산물의 신선도를 보장하고 앞의 단락에 명시된 수산시장 외부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수산시장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5조 수산시장 경영자는 관리를 강화하고 거래 쌍방에게 부두, 망 수선장, 사업장, 하역 장비를 제공하고 어선에 물, 얼음, 전기, 어업 필수품, 어구 및 기타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제6조 수산시장 경영자가 설립한 시장 서비스 대행사는 수산물 거래 쌍방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시에 시장 정보를 공개하며 수산물 거래 쌍방의 구매, 판매, 보관 및 운송 서비스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7조: 수산시장의 각종 수수료는 정부가 정합니다. 제8조: 수산물 생산자는 수산물 시장에 진출하고 수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하도록 권장됩니다. 제9조: 다른 지역의 수산 생산자들이 우리 도시에 들어와 수산물을 판매하도록 장려합니다.
다른 지역의 수산물 생산자가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우리 도시에 올 경우 얼음, 물, 전기 및 기타 관련 보증은 우리 도시 수산물 생산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제10조: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수산물을 판매하는 수산물 생산자가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 개발 기금을 설립합니다. 제11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자는 규정에 따라 구매한 수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시 수산시장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2조 수산물 구매시 구매자는 시 수산시장 관리국에 거래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최대 거래관리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포웨이 수산시장, 동두 수산시장 및 시 정부가 지정한 기타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사람은 시간당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수산시장 밖에서 승인을 받아 수산물을 구매하는 사람은 월 단위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13조 수산물 거래의 쌍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 수산시장 관리사무소는 세무서와 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수산물에 대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제14조 다음 품목은 수산시장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수산물 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기타 상품 2. 독성, 유해성, 부패 또는 부패된 수산물
3.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수산물. 제15조 수산물 거래는 품질이 양호하거나, 불량품이거나, 가격이 낮은 것으로 위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거래되는 수산물은 반드시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산물 시장의 측정 장비는 도량형 검증 기관의 검증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수산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을 위협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17조 본 조례 제4조를 위반하고 허가 없이 수산시장 밖에서 수산물을 판매한 경우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3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8조 본 조례 제11조, 제12조를 위반하여 구매한 수산물의 품종, 수량,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진실하게 신고하거나 거래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거래관리비를 반환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거래관리수수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최고 벌금은 3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본 조례 제13조를 위반하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세무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20조 본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 기술감독관리부서, 가격관리부서에 각각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21조 본 조례 제17조, 제18조의 행정처벌은 시 수산물 관리부문이 결정한다. 제22조 수산시장 관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직책을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상급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90년 9월 8일 샤먼시 인민정부가 공포한 《샤먼 수산물 무역시장 관리에 관한 임시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