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난홍하주 서현 부의달라이 마을에는 자택이 없어 판매한다. 택지의 자택은 매매할 수 없다. 헌법 제 10 조에 따르면 택지는 집단 소유이고 그 소유권은 집단에 속한다. 택지사용권이란 농민들이 집단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하여 자신의 주택을 지을 권리를 가리킨다. 권리의 주체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다. 즉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만이 집단토지의 사용권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집단경제조직의 회원에게 양도하면 집단의 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토지관리법 제 63 조는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을 양도, 양도, 임대하여 비농업 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