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자료를 가지고 지방세감사국에 직접 신고합니다.
2. 세무사이트에 가서 신고하다. 신고에는 집주인의 탈세 관련 자료가 필요하니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3. "세금 서비스 핫라인" 익명 신고를 합니다. 기자는 탈세 누세의 증거를 서비스 핫라인 인공고객서비스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