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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내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식 홈페이지는 조회법에 따라 임대한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자료를 가지고 지방세감사국에 직접 신고합니다.

2. 세무사이트에 가서 신고하다. 신고에는 집주인의 탈세 관련 자료가 필요하니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3. "세금 서비스 핫라인" 익명 신고를 합니다. 기자는 탈세 누세의 증거를 서비스 핫라인 인공고객서비스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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