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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세방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1. 장기간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자주 임대료를 늦게 내는데, 여러 차례 재촉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 방에서 애완동물을 키운다.

3.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금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파괴하여 실내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다.

4.

구멍 뚫기, 스티커 붙이기와 같은 방의 구조와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바꾸면 방이 손상될 수 있다.

5. 방을 이용하여 절도나 마약 소지와 같은 불법 활동을 한다.

6. 잦은 소음이나 많은 손님을 초청하여 다른 세입자의 거주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기발한 세입자의 행위는 집주인에게 불편과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는 임대계약을 준수하고 집주인의 권리와 주택 법규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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