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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아파트에서 신발을 도난당한 경우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과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의 인신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계약서에는 분실된 물건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불법이며 무효한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강도를 당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강도를 당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자신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도난당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은 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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