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외 호적 인원이 시내, 현 (시) 시, 건설진 파출소에서 호적을 처리할 때 파출소 심사가 끝나면 직접 이전 허가 증명서를 인쇄하면 신청인은 이 증명서를 가지고 현 호적 소재지의 호적 소재지로 이사를 처리한다. 성외 인원이 우리 시의 시내와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실현하여 "한 곳에서 바로 처리할 것" 이다.
성 내 호적 인원은 우리 시의 시내, 현 (), 읍으로 이주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호적부에 따라 현지 공안파출소에' 원스톱' 정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호적을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
성 내 호적 인원이 시내, 현 (시) 시, 읍 파출소에서 호구 이전을 신청할 때 파출소가 이미 비준을 완료하면, 즉' 성 내 심의표 이전' 을 발행하여 호구로 직접 이주한다. 성 내 인원이 우리 시의 시내와 읍에 정착하여' 원스톱' 문을 실시해 즉시 처리한다.
이사, 정착을 신청하는 사람은 친지 동의 (정착에 동의하는 성명) 또는 친지 호적부를 소지해야 한다.
경제 적용 주택 등 임대 주택 구역 내에서 주택 소유자는 정착 (또는 임대 계약이 무효) 에 동의하지 않고 정식 주소 번호가 없고 친족관계가 없는 이민자들은 파출소 지역 공공주소에서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정착 신청부터 성공적인 정착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성 내 호적 인원은 시내, 현 (시) 시, 건설진 파출소에서 호적 이전을 처리할 때 파출소가 비준을 마치기만 하면 즉석에서 성 내 호적 승인표를 발행하여 호적을 직접 옮긴다. 성 외 호적 인원이 시내, 현 (시) 시, 건설진 파출소에서 호적을 처리할 때 파출소 심사가 끝나면 직접 이전 허가 증명서를 인쇄하면 신청인은 이 증명서를 가지고 현 호적 소재지의 호적 소재지로 이사를 처리한다.
석가장에는 자기 집이 없다. 나는 어디에 정착해야 합니까?
대중의 뜻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파출소가 제기한 기본 원칙은' 의도적으로 정착하고 호적은 사람을 따라 간다' 는 것이다. 호적 의향' 은 석가장에 정착하고자 하는 주민을 의미하며 호적 의지를 표현하고 신청서를 써야 한다. 호적 따라가기' 는 주로 석가장호적 관리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자주 거주지에서 호적 등록을 하는 것이다. 주민은 석가장에서 집을 빌려 살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호적을 임대한 집에 남겨 둘 수 있다. 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파출소에는 토디 정책이 있고, 호적을 취급하는 곳에는 지역사회 공공호구가 있어 잠시 정착할 수 있고, 일단 자기 집이 생기면 호적을 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