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임대기한은 원칙적으로 3 년을 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5 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일부 행정사업 기관이 국유부동산 임대에 대한 중시가 부족해 국유부동산 임대 관리와 임대료 수입 징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