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법의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만 상속할 수 있다. 공채는 국가 소유인지 집단 소유인지. 공방 임차인은 임차권만 있고 처분권은 없다. 공공 주택은 개인 재산으로 상속할 수 없다.
임차인 배우자 재임대 문제와 관련해 건설부의' 도시주택임대관리법' 제 11 조에 따르면 주거주택 임차인이 임대기한 내에 사망한 경우 2 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은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임차인 배우자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 주택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법
세 번째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시민의 수입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법적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