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판련진은 원래 미이현에 속해 있었고, 잠시 체류증은 미이현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다.
임시 거주 허가 신청:
1, 원적 공안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2. 본 도시에 잠시 체류하는 주택은 그 집 주인의 호북이나 신분증 (사본) 을 제출하고, 임대실에 잠시 체류해야 하며, 합법적인 임대 수속 또는 협의를 제출해야 하며, 주소가 신청인의 실제 체류 주소와 일치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 주인은 신청인의 실제 거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