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거는 이제 미혼동거, 두 번째는 중혼동거라고 불러야 한다. 첫 번째는 남녀 양측이 결혼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산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혼 부부가 배우자와 이성이 동거하는 것이고, 대중도 부부 관계의 동거 행위로 보고 있다.
법률 개념
1.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배우자가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동거 관계이다.
2.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부부 명의로 공공연히 동거하는 것, 즉 중혼동거를 한다.
3. 공개동거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 즉 이중동거.
규칙
1.' 결혼법' 제 32 조 제 3 항 1 항은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규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
2.' 결혼법' 제 46 조는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이혼을 초래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민법원은 혼인 등록과 부부 명의로 동거 사건을 심리할 때 위법 상황이 심각하다면 결혼법 민법통칙 관철민법통칙에 관한 의견 등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민사제재를 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 사건에 대한 의견을 심리했다.
1, 1986 15 년 3 월' 혼인등록방법' 시행 전 배우자가 없는 남녀 (남녀) 가 혼인등록수속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이름으로 함께 생활하며 군중 한편으로는, 그들은 인민법원에' 이혼' 을 요구한 것을 고소했다. 만약 쌍방이 기소할 때 모두 결혼의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기소할 때 한쪽이나 쌍방이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동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민정부 혼인등록관리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배우자가 없는 남녀는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은 불법 동거에 따라 처리한다.
3. 이혼 후, 쌍방은 줄곧 재혼하지 않고, 재혼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다. 한쪽이' 이혼' 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 동거관계를 해제해야 한다.
4. 이미 혼인을 등록한 쪽이 제 3 자와 사실혼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사실혼인관계의 한쪽이 제 3 자와 혼인을 등록하거나, 사실혼인관계의 한쪽이 제 3 자와 새로운 사실혼인관계를 형성한다. 지난번 혼인관계 측은 중혼행위가 중혼을 구성하든 안 하든 중혼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후자의 혼인관계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원래 혼인 관계 측이 이혼 처리를 요구한 것은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사실결혼을 심리하는 이혼 사건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화해를 중재하거나 고소를 철회하고, 혼인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서나 판결서를 발급한다. 화해할 수 없는 조정은 중재나 판결을 거쳐 이혼을 허가한다.
6. 인민법원은 혼인 등록과 부부 명의로 동거 사건을 심리할 때 위법 상황이 심각하다면 결혼법 민법통칙 관철민법통칙에 관한 의견 등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민사제재를 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불법 동거의 처벌 모델
1. 이혼 후 쌍방은 재혼하지 않았지만 재혼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다. 한쪽이 이혼을 기소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불법 동거관계를 해제해야 한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동거하고, 한쪽은 동거 관계 해제를 요구하고, 검증을 거쳐 불법 동거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동거기간 중 한 쪽이 죽고 다른 쪽이 재산 상속을 요구하면 상속법 제 14 조의 규정과 공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줄거리 위반이 심하여' 결혼법',' 민법통칙' 등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제재를 가하다.
5. 불법 동거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없다. 결혼 등록이 없기 때문에 미혼동거이고, 지금도 불법 동거는 아니다.
6. 혼외에서 동거하는 동안 태어난 아이는 사회부양비를 내야 한다.
참고: Baidu 백과 사전-불법 동거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