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이 몇 년인지 등 구체적인 임대 기간을 연월일부터 시작하여 연월일까지 명시합니다.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및 이익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제704조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명칭, 수량, 목적, 임대기간, 임대료 및 지급기간과 방법, 임대물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7조는 임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