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세입자는 입주 전에 업주 신분증과 부동산증을 심사하고, 거래증명서를 보관하고, 여정에서 사고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707 조는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경우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