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별거기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세방을 하고, 상대방에게 세방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별거기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세방을 하고, 상대방에게 세방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불법이다. 별거기간 동안 부부 쌍방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다. 한쪽이 제멋대로 아이를 데리고 주소를 숨기면 상대방의 면회권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 관계의 파괴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쪽이 자신과 자녀를 상대방의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보호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자녀를 데리고 주소를 숨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