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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1. 접수: 신청자료가 모두 구비된 경우, 신청처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사전심사 : 사전심사기관은 신청접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사전심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비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시영주택관리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3. 검토: 시영임대주택관리국은 예비검토자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표되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통보되고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4. 홍보: 재심사에 합격한 신청자는 소득, 주택, 기타 관련 정보 등을 시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기간은 영업일 기준 7일 이상이다. 홍보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영임대주택관리국에서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합니다. 확인 후 이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5. 대기자 명단: 신청자 중 이의가 없거나 근거가 없는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정보 홈페이지 또는 신청 창구에서 대기자 명단에 기재됩니다. 대기기간 동안 신청자의 직업, 소득, 주택, 가족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서면자료를 원신청처에 제출하여 자격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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