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건설부 재산관리비 관리대책'에 따르면 재산세는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워 간편하다. 연체료(지체상금)도 산정하므로 대부분 반년 또는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