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장주택관리방법' 제 25 조 보장주택을 신청한 도시 저소득 가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a) 지역 도시 호적을 가지고 있다.
(2) 가계소득은 시, 현 인민정부가 정한 저소득 가계소득 기준에 부합한다.
(3) 주택이 없거나 현재 주택면적이 시 현 인민정부가 규정한 주택난기준보다 낮다.
보장성 주택 공급 대상의 가계소득기준과 주택난기준은 시, 현인민정부가 현지 상품주택가격, 주민가정 가처분소득, 생활수준, 가정인구구조 등에 따라 동적 관리를 실시해 매년 한 번씩 사회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