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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 이혼 양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혼할 때 부동산은 부부 쌍방의 큰 걱정거리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순신을 택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증에 그 사람의 이름이나 부부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이혼 부동산의 양도, 즉 두 사람의 부동산을 그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전해야 한다. 오늘 이혼 후 재산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이야기합시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공셋집 이혼 양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이혼 재산 이전은 먼저 이혼 재산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이혼 재산 이전 면제 증서세의 증거이다. 이혼 때문이 아니라면, 부동산이 양도될 때 다시 증서세를 내야 한다. 이혼 재산 분석 수속을 마치면 부동산 관리 부서에 가서 이혼을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전 수속은 합의 이혼이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면 공증처에 가서 재산분석 공증을 하고 이혼 판결서가 있으면 공증이 필요 없다. 거래로 이전 주택 관리국에 증서세 면제를 신청하다. 생산 분석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등록비 50 위안을 납부하다. 증거를 수집하다.

2. 소송 이혼과 재산 양도의 경우, 소송 이혼은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이혼 판결을 요구하는 이혼 방식을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 소송에는 이혼 증명서가 없다. 따라서 이혼 소송 부동산 양도에 필요한 자료는 발효된 법원 판결서 및 사본입니다. 판결이 부동산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경우, 권리자는 부동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 및 사본 부동산증.

3. 합의이혼이라면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합의하고 민정 부문을 통해 처리한 이혼 수속을 통해 혼인 상태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때 부동산 양도에 필요한 자료는 부동산 분할의 이혼 합의서이다. 이혼 증명서 및 그 사본; 이혼 재산 소유권 협정, 권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공증된 이혼 재산 소유권 협정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증명서 신분증 및 사본.

공셋집 이혼 양도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쌍방이 재산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으니 민정 부서에 가면 되지만, 재산 이전 수속은 반드시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 수속은 먼저 공증처에 가서 공증을 처리하고, 거래처에 가서 그림을 처리하고, 주택관리국에 가서 증서세 면제 신청을 하고,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이혼할 때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지만 반드시 민정국에 가서 공인을 찍거나 법원 판결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세요. 사적으로 협상한 이혼 합의라면 거래 쌍방이 반드시 출석하여 서명해야 한다. 부부 이혼은 주택 양도와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쌍방이 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은 약간 다릅니다. 주의하세요. 소송 이혼에는 이혼 증명서가 없으며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합의 이혼에는 이혼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할에 관한 이혼 합의가 필요합니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문의해 주세요.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법률 도움을 많이 문의하면,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 부동산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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