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요 도시 지역에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원이 있어야 하며,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정부가 정한 소득한도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3제곱미터 미만인 주거곤란가구, 대학졸업 후 취업자, 기술중등교육자 도시의 학교, 직업 학교, 이주 노동자; 다른 곳에서 주요 도시로 일하러 오는 집이 없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