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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중국 창립 전후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건국 전 중국 역사에서 독재황권이든 신해혁명 이후 민국이든 짧은 시간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든 농촌이든 토지의 점유 형식은 개인 소유였다. 농촌에서는 주로 경작지, 농가, 마당 등이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주로 주택부동산과 개인상점, 회사,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의 개인 소유권은 한편으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타인에 대한 불공정한 소유와 착취를 초래한다. 한편으로는 국가 토지 소유권의 자연 추구와 역사적 진화도 반영됐다.

* * * 건국 후 50 년대 초 농촌은 토지개혁을 통해 소수의 지주가 토지를 독점하는 구도를 깨고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 대만성으로 철수한 국민당 관료와 관료 실업가, 매국노의 집과 상업재산을 몰수당하는 것 외에 나머지 주택과 사상업재산은 여전히 개인 소유이며, 재산 아래의 토지는 당연히 개인 소유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주도하는 3 대 개조 운동이 발전하면서 농촌 농민의 토지 소유권은 집단 토지 소유권으로 바뀌었다. 도시의 사영공상기업이 소유한 경영부동산도 이미 국유기업으로 바뀌었다. 한편 일정 기준 (약100m2) 을 초과하는 주민주택도 사회주의 개조 범위에 포함돼 국가가 임대하며' 임대주택' 이라고 불린다. 이 기간 중 상당수는 당시 정책에 따라 소유주가 자택한 주택에 남겨야 했고, 관련 부처도 임대 범위에 강제로 포함됐다. 1950 년대 중반부터' 문혁' 까지 일련의' 개조' 단계를 거쳤는데, 현지 주택 관리 부서가 원래 집주인의 토지증서를 강제로 몰수하고,' 임대' 가 국유재산이 되어 현지 주택 관리 부서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민으로서 개인 주택이 있어서, 세방은 대량의 일반 도시 주민을 포함한다. 수십 년 동안 집주인, 세입자, 주택 관리 부서 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남겼다. 물론,' 임대주택' 아래의 토지는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국유재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관점에서 볼 때, 3 대 개조 운동부터 1982 헌법까지 공포되어 도시 주민의 사유재산이든 농촌 농민의 땅이든 그 소유권은 변하지 않았다. 중국인민과 중국 정부가 발급한 도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와 농촌' 토지증' 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 개조' 를 거친 도시 주민의 부동산과 농촌 농민의 토지는 사실상 국가나 집단 소유가 되었지만 국가가 원래 발급한 소유권 문서는 법적 의미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1982 년까지 우리 헌법은 도시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농촌 토지가 집단 소유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시에서 개인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만이 부동산 아래 토지의 소유권을 잃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땅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농촌 농민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잃었다.

토지 소유권의 역사적 진화를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에 농촌이나 도시, 특수시기나 지역 외에 토지의 개인소유제는 우리나라 토지 점유의 주요 형태였다. 이런 점유 형식을 반영하는 사유재산권 계약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런 토지 점유 형식에는 많은 폐단이 있지만, 수천 년 동안 시행된 이상 반드시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합리성은 토지가 부동산 부의 자연성이며, 사람들이 이런 부를 추구하는 본성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한동안 농촌이나 도시에서 토지의 개인소유제는 모두 토지점유의 주요 형태였다. 국가 권력의 운용이 소수의 토지 점유에 대한 독점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실제로 중국 역사상 개인 토지 소유제가 가장 양성한 시기가 되었다.

3. 3 대 개조 운동은 토지의 개인소유제를 종식시켰다. 그러나 1982 년 헌법이 반포될 때까지 농촌 토지 집단 소유와 도시 부동산 국가 소유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법 경영과 존재였다. 1982 년 반포된 헌법은 수십 년 동안 불법 토지공유제를 합법화했다.

4. 중국의 토지공유제는 결국 이데올로기와 행정권력의 결합의 산물이라고 말하는데, 토지 진화의 역사적, 상속성, 현실적 합리성을 극도로 부정하여 실천에 큰 폐단을 초래했다. 주로 부당한 박탈, 대규모 손실, 농민의 토지 이익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의 관점에서 볼 때, 주로 많은 주민들이 물려받은 부동산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도시 배치가 임의로 바뀌고, 전통 가옥의 악성 이전, 전병 과일식의 파괴적인 도시 건설, 중국특색 도시 모델, 고도의 독점의 토지 도매, 권력과 상업이 결합된 부동산 이익이 놀라울 정도로 임대를 찾고 있다. 잠깐만요.

5. 우리나라 토지공유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오해는 토지의 분리가능한 부의 속성과 시민의 토지에 대한 자연권리를 부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토지공유제의 합법성은 취약하다.

6. 개혁 이후 중국 시민은 일정한 토지재산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 농민의 경작지 청부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 주민들은 부동산 하의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 없는 토지재산권은 매우 불안정하고, 처분하기 어렵고, 매우 불완전하며,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토지 폐단의 보편적인 근원이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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