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담당자가 평가를 진행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기 전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 거주지.
정부 규정에 따라 사업장으로 사용이 금지된 경제형 주택, 저가주택, 동사무소 건물, 차고 등은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