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세입자가 임대실에서 온수기로 목욕하는 것이 집주인의 책임입니까?

세입자가 임대실에서 온수기로 목욕하는 것이 집주인의 책임입니까?

집주인은 세입자가 스스로 온수기를 설치하는 감전 사고와 무관하다.

집주인은 전기 온수기를 제공하고, 전기 온수기 유출 위치에 뚜렷한 안전용 경고 표시를 설치했으며, 집주인은 안전 통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집주인이 제공한 온수기의 품질에 결함이 있거나 정당한 통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은 관련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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