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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은 업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공공임대 주택은 업주의 일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전권을 누릴 수는 없다. 따라서 소유주는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및 처분권을 포함한 주택, 상업 등의 건물 독점 부분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셋집은 매매할 수 없고 임대만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소유권과 사용권만 가지고 있고 공세나 공세방을 처분해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얘기다. 민법 제 27 1 27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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