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란 국가건설, 도시개조, 시용정비, 환경보호 등의 요구로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기존 건설지의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소유자나 이용자를 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