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임대한 집 온수기가 고장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신청하고 문제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집주인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때에 사람을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가 온수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 노화 등의 원인으로 고장이 심하여 즉시 수리할 수 없다면 집주인은 제때에 세입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리기간 중 부품 등 비싼 물건을 교체해야 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리 과정에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온수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해결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요컨대,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은 온수기 고장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 집주인이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세입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받으면 세입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시설 설비의 유지 관리와 정비에 주의를 기울여 오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