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관례에 따르면 7 층 이하의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7 층 이하의 일부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물론 노점 면적과 일상적인 운영비용을 늘릴 수 있다.
엘리베이터 아파트도 일반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 네가 보통 집을 말하면 면적에 따라 정해진다. 선행 국가는 120 평방 미터 이상의 집 (20% 상승 가능) 을 일반이 아닌 주택으로 규정하고 거래세 방면에 규제 조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