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이 전 주인의 손에 들어오면서 임대등록 절차가 완료됐다. 임대가 가능한 집입니다.
생활이나 임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를 할 경우에도 임대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의 장점은 세무 부서가 귀하를 대신하여 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