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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에도 회사에서 신청한 공셋집에 살 수 있나요?

회사가 신청한 공셋집은 이직 후에도 살 수 있다. 직장이 공셋집을 신청하고 사직을 신청한 후, 직장이 일정 비용을 동의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한 계속 거주할 수 없다. 직장이 공셋집을 신청하여 직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복지로 사직 후 더 이상 즐기지 않는다. 원래 신청자는 주민 사퇴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보장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주민을 제때에 변경하거나 체크아웃 수속을 밟아야 한다. 사직 후 자발적으로 원래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체크아웃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공셋집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1, 현지 무주택이나 주택면적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다.

2, 소득, 재산은 규정 된 기준보다 낮습니다.

3. 신청인은 외래노동자로 현지에서 취업을 안정시켜 정해진 연한을 달성한다.

법적 근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조치" 제 17 조.

공공 임대 주택 임대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계약 당사자의 이름;

(b) 집의 위치, 용도, 면적, 구조, 실내 시설 및 사용 요구 사항

(3) 임대 기간, 임대료 금액 및 지불 방법;

(4) 주택 유지 보수 책임;

(5) 부동산 서비스 비용, 물, 전기, 가스, 난방 등 관련 비용의 납부 책임

(6) 공공 임대 주택의 반환;

(7) 채무 불이행 책임 및 분쟁 해결;

(8) 합의해야 할 기타 사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는 공공임대 주택 임대 계약 시범문을 작성해야 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 공공임대 주택 소유자나 그가 위탁한 운영 단위는 30 일 이내에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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