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대 부동산의 유지 관리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중 전기용품이 파손된 경우, 그 전기용품이 임차인의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책임을 지며, 그 전기용품이 임대인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책임을 집니다.
법적근거 : '도시주택 임대관리조치' 제21조 임대주거용 건물이 자연적으로 훼손되었거나 임대인이 수리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책임을 진다 . 적시에 수리하지 않아 집에 파괴적인 사고를 일으키고 임차인에게 재산 피해나 신체 상해를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수리 책임은 임대 계약의 쌍방이 약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