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총국 임금임금과 직원 복지비 공제 문제 통지 (국세발 (2009) 3 호) 는 시행조례 제 40 조에 규정된 직원 복지비에는 직원 의료, 생활, 주택, 교통 등에 대한 보조금과 비화폐성 복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업무 분야 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 의료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근로자의 의료비,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의료보조금, 난방보조금, 직공 방서냉각비, 직공난보조, 구제비, 직원 식당 보조금, 직원 교통보조금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