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2016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16호 "부동산 운영을 위해 납세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임시 조치"에 따름 임대 서비스" 제3조 부동산을 임대하는 일반 납세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1)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일반 납세자는 간이세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의 징수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소재지와 기관의 소재지가 동일한 군(시·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의 세액계산방법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국세당국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관이 위치한 관할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군(시, 구)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관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일반납세자가 2016년 5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군(시, 구)에 있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국세청에 3%의 선납세율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기관이 위치한 관할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군(시·구)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관 소재지 관할 국세당국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납세자가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일반세 계산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 부동산을 임대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을 임대하는 단위 및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제외) 납부할 세금은 징수율 5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에 대해 납부할 세금은 5%의 세율을 1.5% 감면하여 계산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와 기관의 소재지가 동일한 군(시·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의 세액계산방법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국세당국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관이 위치한 관할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군(시·구)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관 소재지 관할 국세당국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타인이 부동산(주택 제외)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징수율 5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세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의 경우 납부세액은 징수율 5%에서 1.5%를 가감하여 계산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합니다. 제5조 납세자가 임대한 부동산의 위치와 그 기관의 위치가 별도의 국가 계획에 따라 동일한 시 또는 시에 있지만 동일한 현(시, 구)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의 국가 세무국 또는 별도의 국가 계획에 따라 도시는 부동산 위치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6조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임대 취득일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달 세금 신고 기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주 세무 당국이 승인한 마감일입니다. 제7조(선납세액의 계산) (1) 납세자가 임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일반세액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선납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선납세액 = 매출세가 포함된 금액 ¼ (1 11) ×3 (2) 개인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간이세액계산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선납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부가세 포함 매출액 ¼ (1 5) × 5 (3) 개인공상가가 주택을 임대할 때 선납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선납세액 = 부가세 포함 매출액 ¼ (1 5) × 1.5 법적 목적:
'부동산법'에 따라 재산세 임시규정의 조항과 재산세 징수원칙에 따라 법적 관점에서 보면, 차입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세 잠정규정」 제2조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재산권 소유자가 납부하고, 재산권이 전 국민에 속할 경우에는 운영·관리단위가 납부한다. 재산권을 증서한 경우에는 재산권 소유자가 납부하고, 본인이 부동산 소재지에 없거나 재산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부합니다. 임대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항에 열거된 재산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재산권 소유자, 관리 단위, 임차인, 재산 관리인 또는 사용자에게 납세자(이하 납세자)라고 합니다. " 따라서 국무원에서는 재산세 납세자를 열거하여 조례에 명시하였다.
그 이외의 자는 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한다. 주택의 소재지에 소유자가 없거나, 재산권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임대차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대인은 그 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세를 미리 대신 납부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재산세만 대신 납부하고, 재산세의 실제 부담자는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재산세를 납부해서는 안됩니다. 전대인은 전대소득과 임대차료의 차액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부동산 소유자는 전대소득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재산세 잠정규정」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을 재산세 계산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최종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 전액(부동산의 실질 임대료)이 아닌, 주택 소유자가 주택 사용권을 임대함으로써 얻은 소득 전부를 의미합니다. 전대 과정을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실제 임차인은 단 한 명, 즉 최종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가 지불한 임대료는 가격 인상이 있는 전대인과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분배됩니다. , 그가 지불한 임대료는 수익금의 일부를 전대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