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르면, 각 집의 국유지 사용권은 다르다. 이것은 집이 있는 주택지의 건축 용적률과 매우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층 주택당 국유토지사용권은 15 평방미터 정도이고, 작은 고층은 6 ~ 7 평방미터 정도이며, 고위층은 더 적다. 물론, 집을 짓는 독동의 경우, 소재한 구획의 토지사용권을 누리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할 토지양도금이 자연히 상승할 것이다. (1) 개인 주택을 양도하여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해야 하는 토지 양도금. 19 년 5 월 이전에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토지양도금은 양도계약 체결 당일 땅값의 30% 에 따라 청구됩니다. 19 년 5 월 (포함) 이후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사람은 양도계약 당일 땅값의 60% 에 따라 토지양도금을 받는다. 토지 가격은 구획이 위치한 등급의 기준 토지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용적률, 지역 요소 및 개별 요소는 더 이상 수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