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사망이 자신의 질병, 장비 부적절한 사용 등 개인과 제 3 자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9 조는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