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외국등록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국내 등록 영주권에서 이사한 경우에는 호구등록을 취소하고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직원이 해당 단위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더 이상 행정구역에서 근무하지 않고, 호적도 이 시외로 이전했거나 호적도 이 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주택공적기금의 이자를 인출하고 동시에 개인공적기금 계좌를 해지한다.
1. 탈퇴자의 유효한 신분증.
2. 주택 공제 기금 공동 카드.
3. 노동(인사) 관계의 해제(해지) 증명.
4. 호적부 또는 기타 유효한 호적증명서.
처리 절차
신청 처리를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위 자료를 지참하고, 배우자가 대신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결혼 증명서.
신청 위치
직원 주택 공제 기금 계좌가 시급 사무실에 있는 경우 직원은 모든 시급 사무실에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주택 적립금 계좌가 구, 시, 군청에 있는 경우 직원은 계좌가 위치한 사무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최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충 지침
1. 직원이 계정을 취소할 경우 주택 공제금 전액을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공제금 대출을 받은 직원은 계좌를 폐쇄할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이 충족되면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철회 승인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이 행위를 한 후 다시 주택공제금계좌 개설을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 없다. 증명서를 제외하고 원래의 보험 장소에서 사회 보장 기관이 발행한 보험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센터(사업장)의 검토 결과, 직원이 제공한 관련 자료 및 증명서류 또는 자금인출 신청 목적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 후, 사무소(사업장)는 직원에게 자료를 보완하거나 인터뷰, 현장 재심사 또는 관련 부서와의 확인을 통해 검토할 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무실(사업장)에서 출금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