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 주택지 70 년, 공업지 50 년, 상업지 40 년, 종합용지 50 년을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제 149 조는 주택 건설용지 사용권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주거건설용지사용권이 만료된 후에는 법에 따라 갱신 수속을 밟아야 한다. 토지의 주택과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은 약속된 대로 약속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