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심: 초심기관은 신청시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을 완료하고 초심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초심에 합격한 경우,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에 제출하여 검토, 불합격,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다.
3. 재심: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은 초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심의견을 제기합니다. 합격한 공시, 불합격한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다.
4. 공시: 재심을 통과한 지원자는 시 공공임대 주택 정보망에 소득 주택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해 공시시간이 7 일 미만이다. 공시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이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10 영업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합니다. 반대 이의가 성립된 것을 확인했다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대기: 공시 무이의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대기할 수 있고, 신청인은 공공임대 주택 정보망 또는 신청점에서 문의할 수 있다. 대기 기간 동안 신청자의 업무, 소득, 주택, 가족 수가 변경되면 자발적으로 원래 신청점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셋집 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의 유효한 2 세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 신청인 호적부 및 신청인 가족 구성원의 원본과 사본, 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은 미혼 자녀의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3. 혼인 상태 증명서 (참고: 재혼한 사람은 이전의 이혼증, 이혼협정 또는 법원 판결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함).
4. 가족 주택과 관련된 주택 소유권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신청자 및 * * *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신청한 호적본 및 가족 회원명 아래 주택 소유권 증명서. 호적부는 이전 기간이 5 년 미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집 이전 소유권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이혼인의 주택은 법원 판결이나 이혼 합의와 실적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