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 세 이하 인원 장애 보상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이익에 장애 계수를 20 년으로 곱한 경우
2.60-75 세 개인 장애 보상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이익에 장애 계수를 곱한 20- 증가 연령;
3.75 세 이상 인원상해보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장애계수를 5 년으로 곱한 것이다.
4, 장애 등급은 보상 기준의 계수로 1 ~ 10 등급으로 나뉘며, 해당 백분율 계수는 각각 100% 에서10% 까지입니다.
5. 단일 장애 계산, 1 차 장애는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20 년을 곱한 뒤 100%, 2 차 장애에 90% 를 곱한 등 9 급 장애에 20%, 10 급 장애에/Kloc-0 을 곱한 것이다
6. 다중 장애 계산의 경우 장애 배상금을 결정할 때 가장 높은 장애 등급의 배상금 비율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기타 장애는 2 급에서 5 급으로, 1 급씩 증가할 때마다 4% 의 보상 비율을 증가시킨다. 기타 장애 등급은 6 급에서 10 급으로,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보상 비율이 2% 증가한다. 보상 비율의 총 증가폭은 1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상 비율은 10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 장애 식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평가자는 사건 단위 공장과 사건 처리인의 서명이 있는 장애 평가 신청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2.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 확인, 검사 결과, CT, X 선, 진단 보고서를 휴대합니다.
3. 치료병원에서 관련 수술 병력 및 검사 기록을 대출합니다.
4. 피양인의 노동능력을 감정할 때 감정인 신분증, 호적 증명서, 정부 관련 부서의 설명도 휴대해야 한다.
5. 평가는 사고로 직접 발생한 손상이나 확인된 합병증의 치료를 마쳐야 한다.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재가 보상의 근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6. 감정인은 직접 검사를 받고 규정된 감정비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 장애 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3.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배상의무자는 응급치료 상황에 따라 피해자 친족의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4. 피해자나 사망자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법규가 적용됩니다.
5.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