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을 할 때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작은 분쟁은 되도록 협상하여 처리하려고 한다.
1. 임대 쌍방이 이미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바닥 손상이 배상되는지 여부는 계약 조항에 따라 소유자가 손실을 부담하도록 결정하거나 임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집을 임차할 때, 쌍방은 임대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물이 손상되고 소멸되는 것을 임대인이 책임지도록 임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인의 원인으로 인해 제 3 자는 임대인에게 침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에게도 귀속될 수 없는 원인 (예: 불가항력) 은 임대해야 한다.
3. 임대 계약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주택 내 물품의 구매 시간, 사용 연한, 상황 등을 상세히 나열하고 물품 손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대형 가구는 계약서에 신구 정도를 명시해야 하므로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