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도시 중등하소득주택난가정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가족 구성원을 도시 호적을 신청하고 실제로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
2. 가계신청을 한 달 전 12 개월 1 인당 가처분소득은 30378 원/년 (2532 원/월) 을 넘지 않는다.
3. 신청가구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16M2 보다 작습니다.
4.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습니다.
35 세 이상 독신자가 공셋집을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신청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