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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임대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집 임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부동산 관리부에 민원을 넣으세요.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협상을 하시면 되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주택관리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고, 민원 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맡겨야 합니다. 제3자 중재 결과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관할권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불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집주인은 집을 임대할 때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계약분쟁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방주택도농진흥위원회나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임대차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에 발생한 임대분쟁은 주택도시농촌진흥위원회나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중개 회사를 규제합니다. 관련 중개 회사가 없고 단지 임대 당사자 간의 분쟁인 경우 임대 계약에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 계약 이행 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두 당사자는 먼저 우호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협의가 실패하면 집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화전이 없을 경우에는 110으로 직접 전화해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사법 당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707조 임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707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임대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서면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제710조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 또는 임대재산의 성질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하여 임대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1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재산을 개선하거나 기타 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기타 사항을 추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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