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는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담보할 수 있지만, 매각하기 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임차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구매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단, 주택은 분권별 * * * 누군가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인이 가까운 친척에게 집을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민법전' 제 45 조에 따르면 담보권이 성립되기 전에 담보재산은 이미 임대되어 점유된 것으로, 원래 임대관계는 이 담보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726 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 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구매할 권리가 있다. 단, 주택은 몫 * * * 에 따라 우선 구매권이나 임대인이 가까운 친척에게 집을 파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전' 제 45 조 담보권이 성립되기 전에 담보재산은 이미 임대되어 점유된 것으로, 원래 임대관계는 이 담보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민법전' 제 726 조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구매할 권리가 있다. 단, 주택은 몫 * * * 에 따라 우선 구매권이나 임대인이 가까운 친척에게 집을 파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