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5 조 도시 마스터 플랜, 도시 마스터 플랜, 타운십 기획 및 마을 계획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근거해야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연계되어야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의 편성 및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법에 따라 비준된 도시와 농촌 계획은 도시와 농촌의 건설과 계획 관리의 근거이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다.
제 17 조 도시 마스터 플랜과 도시 마스터 플랜의 내용에는 도시 개발 배치, 기능 구역, 토지 이용 배치, 통합 교통 시스템, 건설 금지, 건설 제한 및 건설에 적합한 지리적 범위, 각종 특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