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구 증명서의 실제 거주지는 적령아동과 법정보호자가 장기간 공동 거주하는 거주지를 가리킨다. 적령 아동의 법적 보호자는 공공 임대 주택의 재산권권이나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 거주지는 호적 소재지를 떠나 연속 거주 1 년 이상 거주지 (법적으로 상습 거주지라고 함) 를 말한다.
법적 유효 증명서에는 법적 보호자 이름이 있는 부동산증 등록이 포함됩니다. 실제 거주지 거주위원회는 1 년 이상 연속 거주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부동산에는 상업, 상업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