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집주인은 양도료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수거하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는 약속이 있으면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수 있는 약속이 없다. 물론 집주인도 당신에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이 간섭할 수 없다. 넷째, 집주인을 분석하는 것은 스스로 이 전세비를 먹고 싶어하는 것 같다. 추천 기소 특별 팁: 위의 간단한 답변은 귀하가 제공한 정보만을 기준으로 하며 참조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동시에 법은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일 뿐만 아니라 실천 경험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법률 업무가 있을 때는 가능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유지하여 나중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