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구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데, 신청인은 주성구에서 일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주택보장기관이 접수한다. 주성구 이외의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하는데, 신청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주택보장기구로 제한된다.
공공 임대 주택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공공 임대 주택 신청서";
(2) 신분증 또는 호적부 사본;
(3) 직장이 제공하는 근로 소득 증명서와 사회보험 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4) 주택 상황 증명서;
(e) 제공해야 할 기타 자료.
신청자는 충칭 공공임대 주택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을 하고 신청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종이자료를 주택보장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도 주택보장기관이 발표한 신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성구는 시 주택보장기관이 위탁한 기관에서 신청인의 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을 완성한다. 시 주택보장기관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1 심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심사에 합격한 후, 적절한 방식으로 신청인의 자격을 공시할 것이다. 공시 후 이의가 없는 지원자는 대기로 들어갔다.
주성구 이외의 구현 (자치현) 은' 2 급 심사, 1 차 공시' 원칙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