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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없는 공셋집은 원래 공셋집이었나요?

공셋집 철거 과정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철거 허가증이 발급된 날 철거된 주택에 본 시의 상주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1 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본 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가리킨다.

공채 철거 보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철거된 공채의 임차인과 본법에 규정된 주민을 가리킨다. 다음 중 하나가 있습니다.

1. 본 시의 상주호구를 가지고 있으며, 혼인관계로 철거 공채가 철거된 날까지 철거 허가증이 발급되는 날까지 거주하며, 1 년도 채 안 되어도 공동거주에 속한다. 그러나 그곳의 철거 보상을 받은 후, 일반적으로 본 시의 다른 공채의 철거 보상 몫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2. 일반적으로, 본 시 상주호구가 없고, 철거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결혼으로 인해 철거된 공채에서 5 년 동안 거주하는 경우, 철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철거된 공채에는 본 시 상주호구가 있고, 가정갈등, 생활난 등으로 빌린 집에 살고, 다른 곳에서는 복지실을 얻지 못했다. 4. 집을 철거할 때 병역, 대학학습, 복역 등의 이유로 호적을 철거된 공채에서 이전했고, 본 시의 다른 곳에서는 복지실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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