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문제로 인해 저렴한 집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자와 협상 및 화해하세요.
2. 소비자협회에 조정을 요청하세요.
3.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4. 운영자와 체결한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 기관에 중재를 제출합니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